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2월20일 오전 10시 전략상황실에서 ‘강원소방 손실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외부 심의위원 4명을 위촉했다.

외부위원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자 교수, 한림대 법학과 윤효영 교수, 임송재, 안준호 변호사 4명이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총 7명(외부 4명,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소방공무원의 각종 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강원소방은 지난 2017년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중 누수로 인한 소화수가 지하 건물로 침투돼 배상하는 등 크고 작은 보상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위원회는 작년 12월 강원도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따라 이를 근거로 시행하게 됐으며 초대 외부위원(4명)으로 도내 법학과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을 선임하게 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보상사례 발생 시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100만원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으로 소방대원들에게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고 피해 도민에게는 합당한 금액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현장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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