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년간 4월에는 선박 충돌사고 41건 중 9건이 횡단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항해사들은 철저한 경계로 상대선박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피항선, 유지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3월21일 밝혔다.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상대선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이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선의 선수 방향을 횡단해서는 안된다. 피항선의 우현 쪽에 있는 선박은 유지선으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필요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력 동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종별 사고분석 결과 어선은 정기적인 정비·점검으로 선박의 방향조정장치인 키손상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화물선은 시계 제한시 어선과의 충돌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예부선은 항해중 등부표, 대교 등 해상시설물과의 접촉사고를 막기 위해 예정항로의 조류 등 외력 특성과 해상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에서 발표한 4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38건(293척)으로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기관손상 71건(29.8%) ▲충돌 41건(17.2%) ▲안전저해 23건(9.7%) ▲키손상 16건(6.7%) ▲화재·좌초 각 15건(각각 6.3%) ▲인명사상 12건(5.0%) ▲침몰 10건(4.2%) ▲접촉 9건(3.8%) ▲추진기손상 8건(3.4%) ▲기타 18건(7.6%)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82명(사망실종 59명, 부상 23명)으로 ▲충돌 59명(72.0%) ▲인명사상 16명(19.5%) ▲접촉 3명(3.7%) ▲전복 2명(2.4%) ▲좌초·화재 각 1명(각각 1.2%)의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어선, 예부선의 충돌사고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은 이러한 선박들이 충돌후 전복 또는 침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원은 사고로 선박이 전복 또는 침몰될 경우 가능한 한 구명설비를 갖추고 선박으로부터 조속히 이탈해야 한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4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횡단 상태에서는 조기에 피항선·유지선 의무에 따른 충돌회피동작을 적극적으로 이행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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