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3월5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5.6/14, 5/12  (세종) -0.4/16, 3/15
[특보] <건조주의보> 서울, 인천(1), 경기(6), 강원(9), 전남(1)
[예비특보] <풍랑> (6일 아침) 제주남쪽(먼)
  오늘(5/화):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짐(최고 11~18℃)  
  내일(6/수): (새벽)제주·(아침)남해안 비(오후 갬), (낮부터)경기북부·강원 비(최저 0~11, 최고 10~17℃)
   <예상강수량, mm> (6~7일) 제주·영동: 5~20 / 남해안·경북동해안: 5 내외 / 경기북부·충북북부·영서: 5 미만
   <예상적설, cm> (7일) 강원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경북북부내륙: 1~5 / 경기동부·충북북부·영서: 1 내외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 / 0.5~2.5 (남해) 0.5~1.5 / 0.5~4 (동해) 0.5~2 / 0.5~3
 ※ 중기예보(7~14일): 7일 강원·경북동해안과 북부내륙·경기동부·충북북부 비/눈, 10일 제주 비

(미세먼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예상, 다만, 그 밖의 권역에서도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

◆ 주요 재난 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3.4.)
  (화재) ① (점포) 09: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의류점포(2/0층) 2층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완진 10:01), 사망 1명, 구조 2명, 자력대피 1명, 건물 소실 및 인접 건물 외벽 일부 그을음
   ② (공공시설) 10:24경 광주 서구 세하동 주민센터(3/1층)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난방용 보일러 연통의 연결부위 발화(완진 10:34), 직원 및 예비군 교육생 등 자력대피 50명                * 인명피해 없음
    ※ 주민센터 직원 화재발견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 및 교육생 등 대피유도 실시
   ③ (대학교) 12:31경 경북 김천시 삼락동 보건대학교 테크노아트관(5/1층) 1층 피부미용과 실습실에서 발화(완진 12:56), 실습실(1,046㎡) 일부 및 컴퓨터·기자재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④ (사무실) 17: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골재채취 업체(2/0층, 조립식 철골건물) 2층 사무실에서 발화(완진 17:35), 사상 2명(사망1, 중상1), 건물 일부(95㎡) 및 사무 집기류 등 소실
  (교통사고) 20:14경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진주방향) 창원분기점에서 25톤 트레일러와 시외버스가 추돌, 버스 탑승자 구조 10명, 경상 2명

 산불 대처상황 (3.4.)                        * 위기경보단계 : 주의
  발생 현황(일계) : 4건*(완진), 0.86㏊ 소실     ※ 누계 : 191건 63.91ha
    * 강원 홍천(12:40~15:20, 쓰레기 소각), 강원 횡성(13:34~14:08, 배수로 낙엽 소각), 경기 양주(16:24~17:00, 원인 조사중), 경기 과천(22:30~24:02, 입산자 실화 추정)

◆ 재난 안전 예방 활동 등
 (환경부) 제주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3.5.(화) 06시~21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강원 영서·제주 등 전국 12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시행
    ※ 제주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지역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화력발전 20기 출력 제한

 (교육부) 신학기 학교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신학기를 맞아 교육청․전문가와 합동으로 학교 내 소화설비 및 대피로 등 화재예방 실태와 학교주변 통학안전 위험요소, 미세먼지에 대비한 공기 정화장치 설치·작동여부 등 현장 안전점검 실시(3.4.~3.8.)

 (소방청) 기상특보와 연계 ‘화재위험 경보’ 서비스 도입
  연말연시 등 주요행사나 기상특보(한파․건조 등) 발령 시 평소보다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상특보와 연계한 ‘화재위험 경보*(주의․경계․심각)’ 도입, 소방관서의 경계근무 강화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
    * 경보발령 시 언론보도 등 대국민 홍보 및 경보단계별 소방관서 화재 예방활동 강화 조치, 시범운영(3.4.~8.31.) 기간을 거쳐 11월 본격 시행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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