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3월6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6.9/11, 2/12  (세종) 5/15, -1/13
[특보] <건조주의보> 서울, 인천(1), 경기(6), 강원(9)
[예비] <대설> (7일 새벽)강원산지(3) <풍랑> (6~7일)서해·제주남쪽(먼), 동해(전) 
  오늘(6/수): (오전까지)제주·전남·경남 비, 서울·경기·강원·경북 비 (강원산지 비/눈) (최고 10~16℃)
  내일(7/목): 중부지방·경북 비/눈 아침에 그침 (최저 -2~6, 최고 9~16℃)
  <예상적설, cm> (6일 밤~7일) 강원산지: 5~10 (많은 곳 15 이상) / 경북북부  1~5 / 경기동부·강원·충북  1 내외
  <예상강수량, mm> (6~7일) 영동  5~20 / 서울·경기·영서·충북·전남·경상·제주  5 내외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2 / 0.5~4 (남해) 0.5~1.5 / 0.5~3 (동해) 0.5~2 / 1~4
 ※ 중기예보(8~15일): 9일 제주, 10일 제주·남해안 비

 (미세먼지) 수도권강원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예상, 다만, 오전에 부산울산경남은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화재) 16:49경 부산 부산진구 홈플러스 가야점(7/1층, 59,794㎡) 4층 키즈카페(입점 前)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화재 발생(완진 17:07), 자력대피 500여 명(경보설비 작동 및 직원에 의한 고객 대피 안내)     * 인명피해 없음
    ※ 소화기와 스프링클러로 초기 진화 후 출동한 소방대가 완진
  (교통사고) ① 09:17경 강원 철원군 서면사무소 인근 국도에서 2.5톤 트럭(탑승자 1명)이 중앙선을 넘어 콘크리트 방벽에 부딪친 후 전도되면서 반대 차선 군용 지프(탑승자 6명)와 충돌, 사상 7명(사망 2, 중상 2, 경상 3)
    ② 18:17경 경기 화성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IC(인천방향) 인근에서 5중추돌 사고 발생, 경상 5명              * 구조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안전사고) ① 11:06경 경남 양산시 유산동 철강업체 야외 작업장에서 와이어코일이 넘어져 작업인부 깔림, 사망 1명  * 구조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② 12:43경 경기 고양시 문봉동 폐 스티로폼 재생산 업체에서 분쇄기에 끼임 사고 발생, 중상 1명                 * 구조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③ 16:3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열처리 공장에서 빈 드럼통(200ℓ) 산소절단 작업 중 유증기에 의해 폭발, 중상 1명 * 구조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산불 대처상황                              * 위기경보단계 : 주의
  발생 현황(일계) : 3건*(완진), 1.02㏊ 소실     ※ 누계 : 194건 64.93ha
    * 경기 포천(09:29~10:35, 원인미상), 경남 산청(10:48~11:50, 영농부산물 소각), 경북 문경(14:11~14:45, 담뱃불 실화)

◆ 재난안전 예방 활동 등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3.6.(수) 06시~21시 부산·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세종․충북․충남은 6일, 대전은 5일 연속) 시행

◈ 국무조정실장 주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 점검회의 지시사항(3.5.)
  - 범 부처 총력대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기정화장치 보급 재정지원 방안 강구
  - 관련부처 장·차관 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 현장에서 문제해결 지시
  -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심지 주요 도로변 살수차 운행 및 불법 소각 단속 등
  - 화력발전소 추가 셧다운 검토. 환경부 감축 협약 사업장 감축 이행 상황 점검 협조 등

 (문체부)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과 이용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3.1. 시행)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수질검사 의무화,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등
    ※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 예정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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