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식약청의 대응조치, 관리 동향 및 방사능 관련 식의약 안전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고 3월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지난 3월19일부터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매 수입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 요오드, 세슘 외에도 베타선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에 의한 오염이 가능하나 스트론튬은 매우 극소량 방출되고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이므로 현재로서는 요오드와 세슘검사만으로도 방사능 노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밀분석 장비와 휴대용 검사장비 등을 신속하게 추가로 확보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며 향후 일본의 방사능 물질 누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금지 및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통신제품, 가구, 장난감등)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식약청은 WHO, 미국, EU등에서 조치하고 있는 수입검사 강화 등 국제관리 동향에 맞춰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중의 방사능 기준을 300Bq/kg(요오드)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식약청은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장해 등의 건강우려는 없다.

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즈음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해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 변화 상황의 분석, 제외국의 최근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식의약 관련 방사능 안전정보의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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