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3월19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4.5/17, 7/17 (세종) -0.5/21. 3/17
[특보] (주의보) <건조> 부산, 울산, 대구, 강원(10), 경상(11), 전남(2)
  오늘(19/화) : 전국 대체로 맑음 (최고 14~22℃)
  내일(20/수) : (낮)전남·제주, (오후)서쪽지방부터 비(최저 2~13℃, 최고 15~21℃)
   <예상강수량, ㎜> (20일~21일) 남해안·제주 20~60(많은 곳 제주 100 이상) / 그 밖 10~40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2 / 0.5~4 (남해) 0.5~3 / 0.5~4 (동해) 0.5~2 / 0.5~2.5
 ※ 중기예보(21~28일) : 21일 전국 오전 비
 
 (미세먼지) 전 권역 ‘보통’으로 예상되나, 서울경기도강원영서세종충북은 오전에, 수도권충청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공사장 안전사고) ① 12:41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쓰레기 소각장 신축 공사장*(22m 높이)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지상으로 추락, 사망 3명
  - 고용부(지방청), 전문 인력 투입 현장 조사 및 작업 중지 명령
    * 경상북도가 추진하는“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BTO 건설공사”(시공 : GS 건설 등 7개사), 공정률 79%
    ※ BTO(Build Transfer Operator), 민간이 건설 후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
   ② 13:0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가 무너지면서 3층에서 이동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 부상 5명(외국인)
  (화재) ① (아파트) 16:09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아파트(15/2층) 13층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발화(완진 16:20), 단순 연기흡입 1명(거주자), 자력대피 10명, 안방(6㎡) 및 가재도구 등 소실
   ② (상가) 16:41경 대구 달서구 본동 자동차 타이어 판매점 외부 쓰레기 더미에서 발화(완진 17:00), 건물 외벽 및 폐목재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③ 22:4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가구창고(1/0층)에서 발화(완진 3.19. 01:11), 자력대피 4명, 창고 2개동 전소 및 가구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교통사고) ① 12:2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도로상에서 급정거하는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우회전하던 화물 트럭이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추돌, 경상 7명(승객 및 버스 운전자), 차량 및 신호등 파손 등
   ② 18:32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구 신북대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통학버스(학생 등 25명 탑승)가 좌회전하는 화물차(1톤, 정상 운행)를 충돌, 중상 1명(화물 운전자), 경상 6명(학생)
  (정전) 22: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전 지상개폐기 고장으로 1,900여 세대 정전 발생(복구 23:02)      * 인명피해 및 엘리베이터 구조요청 없음

 산불 대처상황                              * 위기경보단계 : 주의
  발생 현황(일계) : 1건(완진), 0.02㏊ 소실      ※ 누계 : 256건 74.09ha
   * 경남 거제(14:38~18:17, 입산객 실화)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개 지점에서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3.18.~4.17.)
  - 시도는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노상 단속 및 비디오 측정 병행 시행
  -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 추진
     ※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 개선명령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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