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3월2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를 규정하면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규모를 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있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다른 종류의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과 내용이 주민지원사업에 비해 모호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겨울에도 폭설·강풍으로 부산, 경주, 남양주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고 대구 송전설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전자파 노출과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규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고 송·변전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이용주, 조배숙, 최경환,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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