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000만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월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씨는 취득세 88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작년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범죄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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