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3월24일 서구관내에 2건의 불법 소각에 따른 임야화재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와 소방안전교육 및 서구청 통보로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3월25일 밝혔다.

서부소방서는 잦은 임야 및 산불 화재에 지속적인 불법소각 금지 및 산불예방 캠페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홍보함에도 발생하는 불법소각 화재에 의도성이 파악되면 즉시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발생한 2건의 화재도 쓰레기 소각과 논잡풀 소각으로 연소가 확대된 경우로 관계자 교육 및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2건 모두 화재에 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서구청에 사실을 통보했다.

불법 소각행위에 따라 화재가 발생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과 이외에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처분도 따를 수 있다.

서부소방서 서성민 화재조사관은 “건조한 날씨에 쓰레기 소각, 불장난 등 불법 소각행위로 불이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예방은 방심과 이기심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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