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월28일 검사기관의 인력보유 기준 변경,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검사원의 경력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높였으며,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또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고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키 했다.

이번 검사기관의 기준을 바꾼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실적과 경험을 반영해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오만석 사무관은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모두 4개소이고 작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17만 여대의 위험기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