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3월29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가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처분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 규정이나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해 가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도 가처분 결정의 근거조항을 신설해 입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도 2000헌사471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 없음에도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가처분이 필요성함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와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인화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두고 있어 입법의 흠결이 지적돼 왔다”며 “앞으로도 법의 미비사항을 찾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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