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가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고 이재민 구호와 의연금품 모집 시 재해구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업주가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를 구체화 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감경 및 가중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 차등 부과하도록 구체화 한다고 3월29일 밝혔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29일 공포 시행에 들어 간다.

특히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의연금품 모집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회 위반 시 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사안에 따라 1회위반시 50만원부터 125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부터 2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재해구호법 시행령도 3월29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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