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김태한)는 팔당상수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해 경찰청, 및 해당 시․군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월30일 밝혔다.

이 단속은 팔당호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의 운행을 단속해 추락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4개 노선 62.8km)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도로이다.

도는 작년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한 차량 42대를 점검, 위반차량 1대를 고발조치했고 유류․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운행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위반차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며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관할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팔당 본부 한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로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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