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5년(2014년 ~ 2018년)간 공사장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18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소방시설 상주 감리대상) 14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월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청과 18개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화기취급 부주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적정성,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해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할 수 있는 화기 취급 작업 시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관련법에 규정됐지만 이를 무시한 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공사현장을 적발해 시정명령 처분했다.

또 소방공사 상주감리원과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허위로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고 용접하는 행위와 가연물을 주변에 방치하고 용접 작업을 하다 적발돼 작업자들의 안전 무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과 관련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돼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163건 중, 중대 위반사항 9건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수사 예정에 있고 28건은 과태료 처분을, 48건은 시정보완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78건은 즉시 현지시정을 조치했다.

소방청 정남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번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해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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