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4월9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서울) 8.6/16 5/9 (세종) 8.8/17, 6/11
[특보](경보) <건조> 대구, 울산,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및 내륙 일부), 경남(1)
      (주의보) <건조> 그 밖 전국(남부·서해안 일부 제외)
[예비](9일~10일) <풍랑>서해(먼), 남해(전), 제주(전), 동해남부(전) <강풍> 부산, 울산, 경상(5), 남해안, 제주 <호우> 제주산지 <대설> 강원산지, 태백
  오늘(9/화): (낮부터) 전남·제주, (밤)전국 비/눈 (최고 11~18℃)
  내일(10/수): 흐리고 비/눈 (오후)대부분 그침 (밤까지) 동해안 (최저 2~11℃, 최고 11~18℃)
 <예상강수량, mm> (9일 오후~10일) 제주·남해안 30~80, 영동·충청·남부 10~20, 그 밖 5~20
 <예상적설, cm> (9일 밤~10일) 강원 산지 5~10(많은 곳 20 이상), 경북북동산지 1~5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3 / 0.5~4 (남해) 0.5~4 / 1~6 (동해) 0.5~3 / 1~5
 ※ 중기예보(11~18일): 14일 서울, 경기 영서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강원 동해안 산불 대처상황
  (피해상황) 사망 1명, 부상 1명, 임야 약 530㏊ 및 시설물 2,112개소* 소실
    * 사유시설 : 주택 510채, 창고 196동, 비닐하우스·농업시설 143동, 농림축산기계 697대, 축사 71동, 근린생활시설 79동, 관람시설 등 기타 268동 / 공공시설 : 학교 부속시설 등 11개소, 기타 공공시설 137동
  (응급조치) 총 1,415건 중 23건 완료(1.6%)
  (이재민) 4개 시·군 530세대 1,013명
    - 임시주거시설 349세대 763명(고성 556, 속초 116, 강릉 66, 동해 25)
    - 친인척 집 등 181세대 250명(고성 159, 속초 38, 강릉 52, 동해 1)
  (조치사항) 공공기관 교육·연수시설 임시주거시설활용 조치(21개소 844객실), 이재민 주거 안정 관계기관 회의(4.8.16:00), 인력(3,686명)·장비(211대) 지원
  (향후계획) 총리 주재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 개최(4.9. 08:00), 행안부·복지부 합동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개최(4.9. 14:00)
    ※ 총리 제2차 강원 산불 피해 현장 방문(4.9. 행안·국토·농림·중기부 차관 참석)

 주요 재난(안전)
  (화재) ① (창고) 12:19경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물류창고(1/0층) 내부에서 발화 추정(완진 13:47), 3개 동(594㎡) 전소, 보관 중인 가구 및 신발류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② (주택) 18:37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다가구주택(3/1층) 2층 안방 침대에서 발화(완진 19:01), 사상 2명(사망 1, 경상 1), 대피(유도 2, 자력 1), 17㎡(30㎡ 그을음) 및 가재도구 소실
   ③ (주택) 19:38경 대구 서구 내당동 단독주택(1/0층) 내부에서 발화(완진 20:11), 사상 2명(사망 1, 경상 1), 35㎡ 및 가재도구 소실
  (안전사고) 11:24경 충북 충주시 금가면 가스용기 검사장(1/0층)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체류 된 LP가스 폭발 추정, 경상 2명
    *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산불 대처상황
  발생 현황(일계) : 8건* 발생(완진) 2.19ha      ※ 누계 : 385건 696.71ha
    * 충북 보은(12:04~15:22, 농업부산물 소각), 충남 태안(12:32~13:24, 건축물 실화), 경기 이천(13:14~14:00, 농산폐기물 소각), 경기 성남(13:34~15:02, 조사 중), 경기 안성(13:37~14:05, 농산폐기물 소각), 강원 인제(14:45~16:21, 입산자 실화), 충북 음성(15:16~16:44, 쓰레기 소각), 경기 하남(18:30~18:50, 고물상화재 비화)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산림청) 산불 가해자 엄중 처벌,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
  지난달 31일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700명
   -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고,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 바,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 당부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과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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