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녹조발생의 원인물질 사전제거 및 발생된 조류의 물리적 제거와 병행해 녹조발생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조류경보제를 4월부터 11월까지 팔당호와 광교저수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조류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Chl-a) 농도와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의 단계로 구분 발령하게 되며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취ㆍ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해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제거 등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수행하는 운영체계이다.

조류가 다량 발생되면 정수처리 시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용수이용상의 장애와 호소 내 산소고갈로 인한 어ㆍ폐류의 질식사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일부 독소를 생성하는 남조류는 건강상 피해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수처리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므로 그 피해사례는 없으나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이와 같이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조류경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저수지(상수원)에 대해 주1회 이상 수온, pH, DO(용존산소량), 클로로필-a(Chl-a), 남조류 세포수 등의 검사를 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류경보 이상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

경보발령 단계별 조치사항으로는 조류주의보 시에는 취수구에 휀스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를 실시하고 취ㆍ정수장에서는 활성탄 처리 등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며 조류경보 시에는 취수구를 조류발생 수심이하로 이동함과 동시에 분석기관에서 조류독소분석을 실시하며 조류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경우 취수를 중단하는 등 비상급수 체제로 전환한다.

김태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광교저수지의 조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조류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경보발령 단계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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