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는 불꽃축제 및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화약류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해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나섰다.

작년 10월 개최된 제14회 부산불꽃축제 행사 당일 광안대교 앞 해상 바지선 내에서 폭죽 발사 시 나오는 화약불티가 발사 후 남은 폭죽케이스인 FRP와 종이 및 목재 상자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다.

폭죽발사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불꽃축제 행사 종료 후 해상에 근접 배치된 소방정이 불이 난 바지선에 접근해 주수소화로 화재를 진압했으며 다행히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해 ‘위험물 해당 화약류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해 4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화약류의 구체적 정의 및 적용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규제범위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경찰청의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제정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 화약류의 규제범위를 설정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설치해야할 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을 상세히 정리했으며 90일 이내 사용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하고 90일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김재현 위험물안전담당은 “이번에 제정된 지침을 적용해 불꽃 및 화공품 등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화약류를 대상으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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