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위반 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월18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또는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에 안전표지가 설치 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과태료 또한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 부과된다.

손정호 대전소방본부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 및 골든타임 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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