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구조는 여수 산단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고 ‘나 몰라라’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이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