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 등을 위한 입산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 등을 대규모로 동원, 산불 방지 총력전을 편다.

이를 위해 도는 4월2일과 3일 도내 16개 시·군 211개 읍·면·동에 도청 소속 공무원 206명을 비롯 도 및 시·군 공무원 3356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불 감시 공무원은 각각 현지에서 산림 100m 내 논·밭두렁 소각 행위와 농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는 또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헬기 2대를 임차, 입체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오는 4월20일까지 산불기동단속반을 편성, 주말과 휴일에도 도내 전 지역에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금지에 대한 계도·단속을 병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작년 총 4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8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충청남도 한 관계자는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와 버너 등 화기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와 야영, 흡연 등을 해선 안된다”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나 119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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