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은 지뢰로 인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온 지역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도내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지뢰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공론화 하는 등 사회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화나눔회와 함께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제보와 방문을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 지뢰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및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이들의 1차 제보를 받고 직접 방문과 전화 면담을 통한 조사로 진행된다.

지뢰피해자 제보는 조사기관인 평화나눔회 홈페이지(www.psakorea.org), 전화(02-363-6781), 팩스(02-312-5845), 이메일(kcbl@korea.com), 우편(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 루스채플 212)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06년에 접경지역인 양구군 해안면과 철원군 대마리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총 54명의 지뢰 피해자를 발굴해낸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민통선을 포함한 강원지역이 사고 다발 지역이어서 도 전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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