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7년 7월26일 개청 이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34건(법률 13건, 시행령 10건, 시행규칙 11건)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을 개정해 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5월15일 밝혔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2019년 4월22일)했으며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0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영화상영관 현황으로는 2017년 기준 극장 수는 452개(스크린수 2766개, 좌석수 43만7782개)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면서 내년 4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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