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39개 행정기관 중 2년 연속 '매우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올해 외부청렴도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됐으나 내부청렴도 분야에서는 인사 관련 향응 제공 및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등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1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반부패·청렴시책으로 5개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을 단장으로 5개 실무단원 20여명으로 “반부패청렴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의무화,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월5일 밝혔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직무청렴성, 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등에 대해 5월에 평가단 구성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19개 설문항목’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0개’, ‘교통법규위반실적 등 4개 계량지표’에 의해 개인별로 청렴성을 평가 받게 된다.

또 청렴교육 이수는 실·과·팀장급 등을 포함해 청렴·윤리·공직자행동강령 분야 등을 의무적으로 5시간 이수토록하고 매월 실적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된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감사부서에 설치해 실시간 감시하고 주요 사업비에 대해 일상감사를 강화해 부당한 예산집행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관행적 부조리 차단을 위해 기존 내부고발시스템에 비밀번호를 부여해 접속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소방방재청 실정에 맞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및 적정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조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사이버교육 서버에 3개 교육프로그램(청렴교육,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윤리) 과정을 운영하고 전직원이 3월부터 11월말까지 월별로 나눠 교육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영옥 담당관은 "지난 3월7일부터 3월27일까지 1회 운영한 결과 교육 의무대상 569명중 86명이 교육을 받았다"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말 부서성과 및 개인성과급 산정시 패널티를 적용해 불이익을 받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 고위공직자 7명(차장, 실·국장 4, 소속기관장 2)
  ◆ 평가방법 : 설문조사(내부평가단 + 외부평가단)-계량평가 ※ 자가진단 참고지표
  ◆ 평가분야 : 직무의 청렴성, 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계량평가(국세 및 지방세 체납, 도로교통법위반,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 신고 불성실성)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