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이 광범위하고 손해규모가 거대해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정책보험으로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이 관장해 사업 약정에 따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풍수해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4월5일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50㎡, 70% 보상형, 단독주택 기준)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3만1900원(주민부담금 : 일반 1만1900원, 차상위계층 7500원, 기초수급자 4200원)이고 온실(500㎡, 70% 보상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25만5000원(주민부담금 : 일반 9만5900원)이다. 이 예는 경기도 이천시 기준이고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풍수해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50㎡, 70% 보상형)은 2100만원이나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주택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올해에는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2010년 68억원 →2011년도 90억원)해 더욱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010년에 30만건이었으나 올해에는 3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과 '국제회계기준' 등의 개정에 맞춰 2011년 상품(약관)을 개선해 지난 4월1일부터 적용 중이다.

 <2011년 풍수해보험 상품 주요 개선내용>
 ① 「보상하는 재난기준」현실화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시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발령 시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
   - “풍랑” 재난기준 적용 시 “유의파고가 3m 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하여 보상기준을 완화
 ②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복구 도모
   -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피보험자에게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③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반영
   - 손해조사비 반영을 부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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