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급성뇌졸중(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되는 뇌질환), 중증외상환자(교통사고·추락·총상 등으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후유장애를 최소화시킨 구급대원에게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로 인증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트세이버와 함께 3대 인증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5월16일 밝혔다.

심정지환자와 마찬가지로 급성뇌졸중 및 중증외상환자는 현장에서의 초기 응급처치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후유장애율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하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망률과 장애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하고 적정한 응급처치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와 같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에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상환자 중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30.5%(2015년 기준)로 선진국의 10%대에 비하면 아직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중증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119구급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 대원을 격려하고 다른 대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처치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심폐소생술 실시, 심장충격기 사용 등을 통해 심정지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사람은 일반 국민을 포함해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로 작년 말까지 2만7988명(심정지환자 7080명 소생)이었다.

소방청은 세이버 인증제가 구급대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숙련학습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브레인과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제도를 신설해 3대 인증제를 시작했다.

아직 시행초기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까지 1분기에 인증받은 브레인 세이버가 25명, 트라우마 세이버가 11명이다. 세이버 인증서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분기별로 가장 처치‧이송을 잘한 대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2011년 1.7%(2만1630명 중 322명 회복)에 불과했던 구급차 이송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2018년도에 5%(심정지 2만4448명 중 1236명 회복)로 개선된 것은 하트세이버 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심정지 환자뿐 아니라 2018년 한 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중증외상환자가 2만999명, 급성뇌졸중 환자가 5667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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