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5월22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의 주요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신규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 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안준식 완산ㅅ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중요하다”며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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