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2019년 3월7일 ~ 2019년 5월21일)를 실시했다고 5월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5년간(2014년 ~ 20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1만4872건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으로 발생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5건의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상황에 따라 인지, 반응, 대피의 3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인지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화재에 대한 인지가 지연돼 대피시간 확보가 불가했다. 취침이나 음주 등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가 43.1%로, 야간(23~07시)이 주간(11~19시)의 1.6배 많았다.

‘반응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해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무작정 회피해 연소가 확대되거나 밝은 곳을 향하는 반응을 보여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경우(6건)가 발생했다.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출입구에서 화재 발생 시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으로 승강기를 이용해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체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대한 정기점검을 신설하고 화재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 경보음량의 기준을 개선해 수면 등 행동할 수 없는 상태의 거주자도 침실에서 또렷이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평상시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화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시 각각 공인중개사,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대피 시 거주자들이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설치 기준 또는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대피 시 행동요령 등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유형과 당시 상황 등을 포함한 심층적 연구‧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계 기관 간 협업 R&D 과제를 추진해 맞춤형 화재 상황분석 기술과 대피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께서도 평소 가정 내의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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