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비상시 피난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개선 및 홍보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5월28일 밝혔다.

비상방송설비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에 의해 건물내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설비로, 설치대상은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돼 있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상에는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합선) 또는 단선될 경우 과도한 전류가 발생해 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한 보호차단기가 작동돼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음성출력이 차단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한 층의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화재 등으로 단락(합선)될 경우에도 다른 층으로의 정상적인 화재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괴산소방서에서는 대상별 문제점 인식 및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사전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 이내) 대상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소방공사업자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대상은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과 표본점검,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점차 개선 보완사항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성능개선과 보완 관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초기 인명대피 안내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조기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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