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5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법무부, 인사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이 삭제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賞)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가 제한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상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이 삭제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賞)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도 제한된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경우 특진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에는 민간 연계 상명(賞名)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나 특별승진 운영계획 등을 변경해 민관 공동 주관 상(賞)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이 개정돼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평가 등에 대해서는 승진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주요 민관 공동의 상을 연계한 기관별 특별승진 현황
시상식 / 부처 / 기관 / 수상인원 (누적) / 특별승진 (누적)
청룡봉사상 (’67년~) 경찰청 조선일보 248명 200여명
교정대상 (’83년~) 법무부 KBS 서울신문 283명 100여명
영예로운 제복상 (’12년~) 경찰청(31명), 소방청(14명), 국방부( - 인사고과 혜택), 해경청(8명) 동아일보
KBS 119상 (’82년~) 소방청 KBS 537명 400여명
소방안전봉사상 (’74년~) 소방청 화재보험협회 663명 600여명
대한민국안전대상 (’02년~) 소방청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8명 18명
청백봉사상 (’77년~) 행안부 중앙일보 799명 20여명
민원봉사대상 (’97년~) 행안부 SBS 300명 30여명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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