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해서도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4월1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며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와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는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월1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09년 12월16일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로 31명 중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또 2010년 3워30일에는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로 19명 중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안전띠를 착용토록 법률에 규정했으며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하고 안내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승객에 대한 처분은 없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 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특히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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