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용품, 장난감류, 문구용품 등 어린이 대상으로 만들어진 21개 제품군 234개 제품에 대해 가소제 물질인 프탈레이트와 휘발성유기물질인 폼알데하이드·벤젠 등 16종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제품별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21개 제품군 중 유아생활용품 5제품군(젖병, 치아발육기, 모유비닐팩, 그릇, 컵), 어린이생활용품 7제품군(책상, 의자, 의류, 가방, 벽지, 매니큐어, 향수), 유아용장난감 3제품군(삑삑이, 딸랑이, 오뚝이), 놀이용 장난감 3제품군(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블록, 플라스틱완구) 및 문구/도서류 3제품군(펜, 풀, 그림책) 등 총 234개 제품이다. 

조사 대상 물질은 DEHP 등 프탈레이트 물질 6종, 휘발성유기물질 10종(폼알데하이드, 브로모포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디클로로브로모메탄, 클로로포름, 벤젠, 에틸벤젠, 메틸렌클로라이드, 톨루엔, 자일렌) 총 16종 화학물질이다. 

위해성평가 방법은 제품 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호흡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노출량)을 계산해 노출량을 독성참고치와 비교해 위해 여부를 판정했다.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4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아용 장난감과 플라스틱 인형 등 10개 제품(7.5%)에서 프탈레이트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했다.

유아용 장난감의 경우 31개 제품(딸랑이, 오뚝이, 삑삑이류) 중 4개의 삑삑이 제품(12.9%)에서 DEHP(20.56~167.35㎍/㎏/day, 4제품) 및 DINP(278.83㎍/㎏/day, 1제품)의 노출량이 독성 참고치를 초과했다.

독성참고치는 화학물질의 독성값을 토대로 매일 섭취해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을 말하며 위해성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고값이다. 삑삑이 1제품은 DEHP(20.55㎍/㎏/day)와 DINP(278.83㎍/㎏/day)가 동시 초과했다.

놀이용 장난감의 경우 55개 제품(플라스틱 블록·인형·완구류) 가운데 6개 플라스틱 인형 제품(10.9%)에서 DEHP(68.57㎍/㎏/day, 1제품), DINP(271.55~783.60㎍/㎏/day, 4제품) 또는 DNOP(496.66㎍/㎏/day, 1제품)의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했다.

유아용 생활용품인 젖병, 치아발육기, 모유 비닐팩, 유아용 그릇 및 유아용 컵 등 총 4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 불검출됐다.

한편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휘발성유기물질의 경우 어린이생활용품 및 문구용품 중 흡입노출 가능성이 있는 100개 조사제품(책상, 의류, 벽지, 펜류 등) 모두 불검출 또는 노출량이 독성참고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가소제 물질로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참고치를 초과해 장기간 노출시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출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독성참고치 이상으로 나타난 제품들의 특성을 보면 회사명, 원산지 등이 불명확하고 KC(자율확인안전표시) 등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을 고를 때 제조회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KC 마크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프탈레이트와 같이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함유한 제품(유아용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류)에 대해 지경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환경과 건강(케미스토리)’ 포탈사이트(http://www.chemistory.go.kr), 코리안넷을 통해 불법유통,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매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 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NOP: 디노말옥틸프탈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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