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지도·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군·구, 명예감시원, 수협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4월12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4월28일까지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지도·점검하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시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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