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불법 환경 배출업소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4월18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총 809개 사업장에 대해 2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배출업소 중복점검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시군 및 환경 NGO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분기에 반월, 시화 등 도내 42개 산업단지 내 불법 환경배출업소 38개소를 적발했다고 4월13일 밝혔다. 이들 중 무허가 업소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4개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폐쇄명령했으며 나머지 24개소는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적발된 업소 중 반월산단 D사는 도장시설(도색작업)을 무허가로 가동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시화산단의 H사 등 4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아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폐수를 무단방류한 시화산단 E사 등 3개 사업장은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반월산단 I사 등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특별대책반 운영을 통해 24시간 상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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