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 광역 소방특별조사반은 지난 6월17일부터 3일간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지역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가연성 물질 취급시설 등 14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란 결과, 입건 3건, 과태료 4건, 조치명령 5건, 행정처분 2건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6월20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자연발화 등 폭염에 취약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대형 공사현장, 위험물 시설, 노유자 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결과 소방시설 고장방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소방공사 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등 9개 대상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해 입건 3건, 과태료 4건, 조치명령 5건, 행정처분 2건을 조치할 예정이며, 피난설비 위치 조정 등 경미한 사항 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강원소방본부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본격적인 폭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취약시설을 점검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여름나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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