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충북도에 이어 ‘울산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5월17일 충북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5월30일 울산시 김선미 시의원은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통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울산시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6월21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공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마련을 통해 소방시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이번 울산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통과와 관련해 “충북에 이어 울산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와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울산시의 결정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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