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남궁규)는 지난 6월24일부터 6월28일까지 2회에 걸쳐 고속도로 TG, 홍천휴게소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불시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하여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홍천소방서는 이번 가두검사 시 대상 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하여 위험물 취급 안전준수를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과 화재예방홍보 기념품도 배부했다.

남궁규 홍천소방서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을 통해 주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엄중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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