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구급대원들에게 가해지는 폭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7월2일 밝혔다. 

현행 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5년간 창원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총 12건이며 이중 징역 1건, 집행유예 2건, 벌금 4건, 재판 및 수사중 5건으로, 2017년 기소된 이모씨는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올해 5월에도 주취자에 의한 폭행사고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상황과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한다.

또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ㆍ심리상담사 상담지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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