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청남도내 시·군 소방출동로나 소화전 인근에 함부로 주·정차를 했다간 큰코다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생겨 중점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오는 7월1일부터 소방공무원 480여명을 투입, 도내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4월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내 소방출동로 확보대상으로 지정된 122곳과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상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도 강력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는 특히 도내 13개 소방서 대응조사팀과 119안전센터 팀장 및 팀원 등 적어도 484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충남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단속대상 122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참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석 충남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중점단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와 구급, 구조 등 긴급사고 및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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