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월9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매년 한번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해 큰 비용을 부담하며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공주소방서는 민원인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직접 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사용법,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공주소방서 예방교육팀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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