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경기도 조직개편 일환으로 소방패트롤팀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3대 불법행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월18일 밝혔다.

이번 소방패트롤팀은 5명으로 소방사법 1명과 단속반 4명(기간제 근로자 1명 포함)으로 구성해 소방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화재안전 및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소방법령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인으로부터 자인서 받은 후 사무실로 돌아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단계를 거쳤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모발일 단속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과천소방서 정건영 소방패트롤팀장은 “119소방패트롤 단속 전담반 운영을 통해 과천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3대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근절해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