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7월24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4.8/32, 25/30 (세종) 25.2/33, 24/30
[특보] (경 보) <폭염> 대구, 강원(4), 경북(5) / (주의보) <폭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23), 강원(12), 충청(17), 전라(12), 경상(28)
  오늘(24/수): 구름 많음, (낮~저녁)내륙 소나기곳 (최고 28~33℃)
  <예상강수량, ㎜> (24일)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내륙·남부내륙 5~40
  내일(25/목): (새벽)중부·전북·경북 비, (오후)남부지방 확대 (최저 24~27℃, 최고 28~34℃)
  <예상강수량, ㎜> (25~26일) 중부 50~200(많은 곳 300이상) / 영동·경북북부 20~70
                           / 그 밖 남부지방 10~40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 / 0.5~1.5 (남해) 0.5~1 / 0.5~2 (동해) 0.5~1.5 / 0.5~2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정전발생) 0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변압기 용량 증설 및 부속기기 교체 공사를 위해 단전 및 전력 공급과정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1,232세대 정전 발생(정상공급 7.24. 02:30경)
   - 한국전력공사, 복구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 엘리베이터, 상수도는 비상발전기를 활용 정상공급
  (안전사고) ① 09:26경 광주 북구 운암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이동 중 조작 실수로 전신주를 넘어뜨리는 사고 발생, 경상 2명, 차량 2대 파손, 주택 등 27호 정전(09:20~12:30)
    ② 17:14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안경렌즈 제조업체(2/0층)에서 반응기 시험 가동 중 적정 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아크릴산이 타면서 연기 발생, 주변 오염도 측정 결과 불검출(21:17)       * 인명피해 및 외부유출 없음
  (화재) ① (주택) 09:26경 강원 춘천시 서면 단독주택에서 발화(완진 10:26), 중상 1명, 주택 1동 소실 * 소방 구조대원 1명, 진압 활동 중 낙하물에 의해 부상
    ② (복합건물) 12:39경 부산 남구 문현동 복합건물(63/4층) 3층 판매시설 식당 주방에서 발화(완진 12:53), 벽체 일부(1㎡)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③ (모텔) 14:3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텔(8/0층) 5층 객실 내부 배전반에서 발화(자체 진화 14:45), 자력 대피 6명(투숙객)
     * 인명피해 없음 / 경보설비 작동
    ④ (가구점) 17:3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구 판매점(1/0층) 야적장에서 발화 후 확산(완진 18:30), 조립식 건물 2동 일부(130㎡) 소실 등
    ⑤ (창고) 22:1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여행용 가방 보관 창고(2/0층)에서 발화(완진 7.24. 01:56), 빌라 등 인근 주민 95명 일시 대피(22:30) 후 복귀, 창고 3동 전소 및 여행용 가방(3,000점), 액세서리(10,000점) 소실
     * 연기흡입 주민 1명 병원이송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경찰청)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추진
  휴가 기간(7.25~8.11.) 고속도로 통행량 전년 대비 1.9% 증가 예상에 따라 차량 소통 및 교통안전 위주의 특별교통대책 추진
   -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제 및 고속도로 진입교통량 조절 등 탄력적 교통관리, 암행순찰차·드론 등‘고속도로 합동단속팀’운영 등(7.29~8.2.)
    * (운영구간) 경부·영동·서울양양·서해안고속도로 (장비/인력) 암행순찰차 10대, 드론 7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 차량 5대 / 총 215명(고속도로순찰대 115, 한국도로공사 50, 한국교통안전공단 50)
    ※ 1일 평균 교통량(한국도로공사): ’19년도 평균 471만대, ’18년도 463만대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7.22.)
   - 국내 발생 시 남은 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 제한 조치 근거 마련
   -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관리지역 농장은 즉시 살처분하는 등 살처분 범위 조정
   - 야생멧돼지,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 조치 사항 마련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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