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자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와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7월28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2017년에 7건, 2018년에 20건이 발생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도 10건이 발생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다행히도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4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화재사례를 보면 2019년 1월18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오피스텔에서는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에 홀로 남은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동작스위치를 눌러 작동시켜 그 위에 있던 행주가 타면서 주변으로 확대돼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현황

2019년 5월21일 서울시 양천구 가정집에서 고양이가 인덕션 전원을 작동시켜 주변가연물로 불이 붙어, 현관문을 강제개방해서 화재를 진화하기도 했다.

2018년 2월13일 전남도 보성군 주택에서는 화목보일러 주변에 세워둔 쓰레기통을 애완견이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해 220만원의 피해가 있었다.

2018년 12월14일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이 무선전화기 배터리를 물어뜯어 폭발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도 향초를 넘어뜨려 불을 낸 사례 등 화재원인도 다양했으며 불을 낸 반려동물은 대부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사례를 요약하면 주인이 전기레인지 위에 불에 타는 행주나 종이박스 등을 올려두고 외출하거나 잠이 든 사이에 반려동물이 버튼식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눌려 동작시키거나 향초 등을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고 외출하거나 잠잘 때는 전기레인지와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기레인지 등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장치 개발 등을 위해 관련 제품의 제조회사에도 화재사례를 전파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주인이 반려동물의 행동특성을 충분히 알고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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