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7월30일 서산시 동부시장 일원에서 안전무시관행 중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서산시와 함께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충남도청 정석완 재난안전실장과 김현경 서산시 부시장 및 안전보안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했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줄 것을 홍보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는 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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