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16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고 8월1일 밝혔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 관련 7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7개 법령 ①소방기본법, ②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소방시설공사업법, ⑤위험물안전관리법, ⑥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⑦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전에는 야간․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소방활동방해 사범에 대한 신속대응이 쉽지 않아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현재 119광역수사대는 24 시간 출동대기하고 있으며 사건접수 즉시 출동해 초동조치부터 사건송치까지 일괄 처리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총 201건을 처리했으며 194건을 조치 완료했고 7건이 진행 중이다.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 83건,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기획수사 7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32건 등이었다.

또 교통사고 형사사건 지원 35건, 손실보상접수·출동 24건, 기타 민원처리 20건 등이다.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2016년 46건, 2017년 40건, 2018년 7월15일까지 37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 건수는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7월15일까지 21건이었으며, 119광역수사대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16일부터 1년간 83건의 소방 활동 방해로 입건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출범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돼 3명이 기소됐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해 형사입건 된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거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년 ~ 2018년) 119구급대원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총 149건에 대한 처분결과 징역 12건, 벌금 26건, 기소유예5건, 수사·재판 중 101건, 기타 6건 등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태미 단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며 “수사관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외적으로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현장 활동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안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태미 단장은 또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전문화된 수사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급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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