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8월7일 오후 2시부터 7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8월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안내 등 화재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김현 미추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관계인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오늘 배운 소방안전 상식으로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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