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결과 총 11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마약류의 오남용 행위와 적정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4월4일부터 15일까지 67개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총 30개반 80명을 투입해 교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월21일 밝혔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치 않은 남구의 H·N·J·C병원과 동구의 G병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의 조치가, 마약저장시설 이중 잠금장치를 미설치한 남구의 B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형사고발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을 보관 중 적발 된 울주군의 D병원, 남구의 E·F병원, 북구의 A병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조치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을 조제·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된 남구의 K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형사고발의 처분이 내려진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구·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토록 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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