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지난 8월6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범 문모씨(59)를 소방기본법에 의거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문모씨는 8월6일 오산시 오산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급 신고를 해 오산 모병원으로 이송 중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 및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전국적으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90%트에 달한다”며 “도우려는 소방관을 폭행해 직원들이 사기 저하 및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돼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서삼기 소방서장은 또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이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며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 폭행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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