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존하고 있는 법에서 “A(대피공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A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B(피난구)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B하기 위해서는 A도 만들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소방방재청의 논리라면 모든 건축주는 A(대피공간)만 만들고 B(피난구)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대피공간을 만들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 개정고시(안)’에는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하려면 대피실(대피공간)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7일부터 4월22일까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의 개정 이유에 대해 고층건물 화재시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피난할 수 있는 신기술 피난기구를 도입해 재난 및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수인 피난기구’,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일부 개정고시(안)’ 내용 중 제4조 제3항 제9호이다.

이 조항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은 “제4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3호는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이다.

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일부 개정고시(안)’ 제4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된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3호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피공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7일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소방정책과장, 소방제도과장, 구조구급과장, 소방산업과장, 화재조사감찰팀장, 중앙소방학교장(행정지원과장), 중앙119구조단장(행정지원팀장),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해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재청장(규제법무감사팀장),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부산광역시장(예방대응과장), 대구광역시장(예방안전과장), 인천광역시장(예방안전과장), 광주광역시장(대응구조과장), 대전광역시장(예방안전과장), 울산광역시장(대응구조과), 경기도지사(방호예방과장), 경기도지사(방호구조과장), 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 충청북도지사(방호구조과장), 충청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 전라북도지사(대응구조과장), 전라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 경상북도지사(방호구조과장), 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방호구조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한국소방공사협회 회장에게 보냈다.

* 다수인피난장비 =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 승강식 피난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피난승강기를 말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해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4항과 제5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2.18>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일부 개정고시(안)’ 제4조 제3항 제9호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을 신설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부구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0.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
-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 피난기구 작동 시 당해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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