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여대 중 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만837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완료했다고 8월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이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건수는 작년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더불어 위법사항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작년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 운행정지 표지가 훼손되어 있는 경우 등 806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행안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최근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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