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8월27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4.2/30, 22/29 (세종) 21.9/28, 20/29
[특보] (주의보) <호우> 제주(산지, 동부), 전남(3)
[예비특보] <호우> (27일 오전) 제주(남부)
  오늘(27/화): 흐리고 비, (아침)서울·경기·강원영서, (낮)충청, (오후)남부(제주, 남해안 제외) 그침 (최고 25~30℃)
   ※ 누적 강수량(05시 현재, ㎜): 제주(추자도) 90.5, 제주산간 84.5, 신안 26.0 서울 25.5, 세종 23.5, 공주 22
  내일(28/수): 구름 많음, 제주·(오후까지)남해안 비 (최저 19~24℃, 최고 26~29℃)
 <예상강수량, ㎜> (27~28일) 제주 100~200(많은 곳 300 이상) / 전남·경남: 20~70(남해안 100 이상) / (27일)전북·충청남부·경북남부: 5~30 / (27일 아침)서울·경기·영서: 5 미만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 / 0.5~2 (남해) 0.5~2 / 1~2.5  (동해) 0.5~2 / 0.5~2.5
 ※ 중기예보(29~9.5일): 29일 중부·제주, 9.1일 제주, 2일 남부, 3일 전남·경남·제주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안전조치) 15:19경 전남 해남군 송호선착장 앞 500m 해상에서 중학생 등(총 141명)이 해양 체험 활동*을 위해 탑승한 고무보트 14대가 강한 바람에 의해 가두리 양식장(전복)으로 표류(마을주민이 신고)  * 인명피해 없음
  - 해경, 양식장 관리 어선을 활용 고무보트 탑승자 전원 육상 이동 조치(15:46~16:06) 및 육상 이동 시까지 안전관리
    * 8.26.~8.28., 나주시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 163명 및 인솔 교사 5명, 안전교관 2명 참여
  (폭발) 22:29경 경북 김천시 대광동 공장 기숙사(2/0층) 1층에서 전기  보일러 온수통이 증기압에 의해 폭발              * 인명피해 없음
  - 자력 대피 10명(근로자), 기숙사(약 100㎡) 및 인근 공장 벽면(약 12㎡), 차량 1대 파손
  (화재) ① (주택) 15:31경 인천 중구 해안동 주택(2/0층) 2층에서 발화, 주택 2층(33㎡) 전소, 1층 창고(20㎡) 및 가재도구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② (저온창고) 17:29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과일 저온창고에서 발화(완진 17:57), 경상 2명(작업자), 저온창고(15㎡) 등 소실 *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③ (공장) 17:53경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장 창고에서 바닥에  보관 중인 표백제(치아황산나트륨 85%, 탄산나트륨 15%) 드럼통에서 발화(완진18:04), 표백제 30㎏ 소손                       * 인명피해 없음
   ※ 하수구 물이 역류하여 물이 드럼통에 스며들어 화학물질과 발열반응(추정)
   ④ (공장) 18:46경 경남 양산시 유산동 재활용처리업체 고철·캔 분쇄기에서 분쇄작업 중 부탄가스 캔 폭발(자체 진화 18:49), 경상 2명(작업자)
  (가스누출) 10:33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스용기(50㎏) 폐기 중 잔류 암모니아가스 소량 누출, 경상 1명(인근 업체 직원)
  - 환경청 가스 농도 측정(이상 없음) 및 오염물질 회수 등 안전조치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해수부) 낚시해 앱으로 낚시어선 관리 강화
  낚시어선 승선 신청 등 이용자 편의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해(海) 앱 개발(9.1.부터 시범 운영), 낚시어선 사고 예방 및 신속 구조에 기여 기대
  - 쉬운 승선 신청(수기→앱 정보 등록), 선박 제원 및 선박검사 여부 등 정보 실시간 조회, 어선명·선장 연락처·입항 예정 시간 등 승선정보 공유, GPS위치 정보 및 승선자 현황 실시간 정보 전송 등 긴급구조 신고 기능 탑재
     ※ 포항, 태안, 비응, 북항, 통영·거제 낚시어선 478척 시범운영, 2020년 전국 확대 예정

 (농식품부) 닭·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 등 가축방역 체계 개선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공포(8.27.),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 강화 등 가축 방역 현장 체계 보완 개선 기대
   -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들여오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에 소독 설비 및 방역 시설 구비 의무 부여,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일시 이동중지 명령”조치 가능
     ※ 6개월 이후 시행 / 사전 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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